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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18 13: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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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용가스협회(회장 장세훈)가 의료용가스 제조관리자 교육을 통해 관리자들의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한국의료용가스협회는 ‘의약품(의료용 가스)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을 3월 24일(목)부터 25일(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실시간 온라인 교육방식으로 진행한다. 교육 대상자는 의약품(의료용가스)의 제조 및 수입관리자, 기타 교육 희망자 등으로, 교육은 9시부터 18시까지 2일간 16시간을 실시한다.


첫째 날은 △약무행정 변천사(성균관 약학대학 교수 이재현) △의료용고압가스 연간품질평가 및 자율점검(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실사과 주무관 신위환) △품질위해관리(QRM)절차 및 사례연구(㈜얀센백신 동분연 부장) △의료용고압가스 수요자시설 안전점검 기준 및 방법(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장 류영조) 순으로 교육된다.


둘째 날은 △디지털 전환시대의 조직문화 혁신(더밸류즈 가치관경영연구소 정진호 소장) △의약품 허가 및 품목갱신 제도의 이해(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인범 전문위원) △의약품등의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중외제약 원료품질부 민용기 부장) △건강보험 약가의 결정 및 조정제도 개관(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현욱) 교육이 진행된다.


의료용가스 제조관리자교육은 의약품(고압가스)등의 안정성·유효성을 확보해 국민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업무 책임자의 역량 향상을 위한 법정 의무교육이다. 2021년부터 교육 대상자가 관리하는 품목 및 업종에 해당하는 특성화 교육에 한정한 수강신청이 의무화 됐다.


2년에 1회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약사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규 및 변경 지정 시, 신고수리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한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교육은 9월 28일부터 29일에 진행될 예정” 이며 “협회는 제조 관리자 교육 실시를 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협회의 역량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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