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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무역장벽 강화로 韓 철강 직격타, 장기적 정책 필요” - 탄소국경조정제, 향후 간접배출 포함·무상배출권 폐지 - 美 지속 가능한 철강협정, 韓 철강산업 견제 우려
  • 기사등록 2022-04-27 09:20:54
  • 수정 2022-05-02 11: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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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촌 안정혜 변호사가 ‘EU CBAM 등 탄소 무역장벽 현황(EU CBAM 개정안 및 GSSA 등)과 향후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CBAM), 미국의 GSSA(지속 가능한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한 글로벌 협정) 등 글로벌 탄소 무역 장벽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특히 국내 철강업계의 수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기술개발 등의 발빠른 대처와 WTO 규제와의 호환성 연구 등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날 법무법인 율촌 안정혜 변호사가 ‘EU CBAM 등 탄소 무역장벽 현황(EU CBAM 개정안 및 GSSA 등)과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EU는 EU와 非EU 국가 간 기후변화 정책 차이로 인한 탄소 누출 방지를 위해 非EU 국가를 대상으로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등으로 구분된 수입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CBAM) 도입을 추진중이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전환기로 수입업자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한다. 2026년부터 CBAM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대상 상품의 수입업자는 EU-ETS(Emissions Trading System, 배출권거래제)가격과 연결된 CBAM 인증서를 구입해야 한다.


CBAM 초안이 발표된 후 무역마찰 발생 등 우려의 목소리로 인해 올해 3월 개정안이 발표됐다. 개정안에는 정보보고 사항에 내재간접배출량도 포함하는 등 향후 간접배출까지도 CBAM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탄소 무역장벽정책이 더욱 강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또한 탄소집약도와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 일본, 영국 등과 협력한 GSSA(지속 가능한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한 글로벌 협정)을 진행한다. 미국의 GSSA는 탈탄소화 촉진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철강산업을 견제하려고 하는 움직으로도 해석된다.


GSSA 시행으로 미국과 EU가 발표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비참가자에 대한 시장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우리나라 또한 미국의 견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안정혜 변호사는 “주요국들의 탄소 무역장벽 정책이 시행되고, 규제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제조업, 특히 對 EU 철강 수출량이 세계 6위인 철강 업계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변호사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탄소 기술개발, ESG투자 촉진, 그린 철강 클럽 참여 등 발빠른 대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하며 “K-Taxnomy(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요건 조정, EU와의 협의 진행, WTO 규제와의 호환성 연구 등의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무상배출권 폐지에 따른 대책, CBAM 인증서 구매로 발생한 수익을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다자간에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후 이어진 토론에서 VBB 필립 드베어 변호사는 “CBAM으로 인한 수익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의회에서는 심도 있게 다뤄 수익창출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크리스토프 하이더 사무총장은 “CBAM은 기후변화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중 하나로서 기후변화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 각국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고 미래 성장을 견인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카루더스 주한영국대사관 참사관은 “탄소 가격 책정제도에 있어 국가별 산업 발전 정도 및 수준이 다르니 소외받거나 차별받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도록 다자간의 논의를 통해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은 “많은 국가에서 독자적으로 탄소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여러 정책들이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로 인한 경쟁상황과 무역 장벽이 우려된다. 이에 다양한 원칙을 어떻게 시장 상황에 맞게 적용할지 후속 논의가 필요 하다”고 말했다..


KIEP 이천기 박사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자 EU에서는 CBAM을 추진하는 만큼 차별없이 내외부 요건을 동일하게 만들고 WTO 제도와도 부합해야한다. 현재 CBAM이 무역 상대국에서도 받아들여 질 수 있는지 그 여부가 CBAM이나 다른 탄소제도를 판가름 할 수 있는 기준일 될 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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