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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03 15: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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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월12일에 울산에서 일어났던 ESS 화재 관련 사진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ESS(에너지저장장치) 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사용후 배터리와 이동형 전기저장장치 등 다양한 전기저장장치 안전기준을 추가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전기저장장치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동시에, 실시간 안전운전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사전 화재 예방 체제를 구축한다고 2일 밝혔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년 5월 이후 7건의 전기저장장치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3차 전기저장장치 화재원인 조사단(단장 문승일 교수)을 구성, 4건의 화재사고를 조사한바 있다.


그 결과,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자체소화설비 △배기시설 안전기준 정비 △주기적 안전점검 등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또 안전확보 필요 사항에 대한 △기준 개정,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과 △전기저장장치 산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실시간 안전운전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사전 화재 예방 체제를 구축한다.


먼저 △배터리 보증수명 도입, 지락보호장치 동작 기능 등 배터리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자체 소화시스템 설치 △배터리실 폭발을 예방하기위한 감압 배출기능 설치 △주기적 안전점검등 전기저장장치 운영관리를 강화한다.


또 △사용 후 배터리 등 다양한 전기저장장치 안전기준 추가 △디지털 기술 활용 전기저장장치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非리튬계, 장주기, 고신뢰 전기저장장치를 개발 및 보급하고 한전 등 공공기관 주도로 전력계통 안전화를 위한 대규모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양성, 전기안전 플랫폼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저장장치 안전강화 대책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기저장장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법령 개정사항은 추가 연구용역을 추진 입법화할 계획이며, 행정규칙은 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안전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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