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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02 14: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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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소충전소의 입지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수소충전소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6월 2일 개정·공포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수소충전소가 지속 늘어나고 편의시설을 갖춘 다양한 유형의 복합시설로의 설치 추진에 따른 입지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관리 필요에 따른 것이다.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개별 충전소 맞춤형 안전관리를 위해 주변 인구밀집도 등 충전소 입지여건에 따른 위험도를 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안전영향평가는 화재 등 충전소 사고 발생 시, 화염길이, 복사열 반경 등 피해영향범위와 주변 인구 밀집도 등 분석을 통해 인명피해 발생 확률을 과학적으로 평가한다.


인명피해 발생 확률이 국제적 허용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안전밸브, 수소누출 검지기 등 안전장치 추가 또는 설비 배치 변경 등 시설보완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이번 평가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미국 샌디아 국립 연구소와 공동개발한 위험도 평가프로그램을 사용하며, 평가기간은 현장조사기간을 포함 약 10~15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수소충전소 배관(튜빙) 시공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배관 시공 교육과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안전 관리자 교육도 신설된다.


수소충전소는 일반적인 고압가스 시설과 달리 초고압(100MPa) 배관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제까지는 배관 시공에 특화된 교육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산업부는 오는 2024년부터 수소충전소 배관 교육 이수자에게만 배관 시공을 맡길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수소충전소 내부의 근무자 사무실, 편의시설 등이 수소 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있는 경우 수소 설비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충전소 외부의 주택 등 보호 시설은 안전관리 대상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충전소 내부의 사무실과 편의시설은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산업부는 충전소 안에 편의시설 설치 추세와 강원테크노파크 수소탱크 폭발 사고 등을 고려해 충전소 내부 근무자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수소충전소의 압력용기 검사기준도 강화한다. 기존 법령에는 충전소 운영 중에 사업자가 압력용기의 위치를 옮기거나 용량을 늘릴 경우 별도의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압력용기의 위치와 용량 등을 변경하면 의무적으로 변경 허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수소충전소나 고압가스 시설 사업자가 미검사 수소 용품을 설치·사용하더라도 제재가 불가능했지만, 개정 시행규칙은 검사를 거친 수소용품만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반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수소 신기술 도입에 필요한 안전 기준도 적기에 마련해 안전과 산업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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