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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03 15:28:36
  • 수정 2022-06-03 1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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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제1차 공정경제위원회이 개최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과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합리적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2년 제1차 공정경제위원회’를 열고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안에 대해 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중소기업간 협상력 격차로 인해 원자재 가격 인상분에 대한 부담을 중소기업이 전적으로 떠안는 구조적인 문제에 주목했다.


이 날 박세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이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기술자료 유용행위 신고·조정·상담 안내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위한 공정위 추진정책 등 하도급법 관련 최근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송창석 숭실대학교 교수는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 했다.


송창석 교수는 “장기적 갑을 관계에서 기존 조정협의 제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원자재 가격 급등 상황은 앞으로 더 자주 일어날 것이므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시행 중인 납품대금 조정제도 또한 개선해 함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지속적으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국가 경제에도 영향이 우려 된다. 납품단가 제값받기는 중소기업의 오랜 숙원이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원재료 가격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소기업이 별도의 요청 없이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발의 및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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