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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22 13: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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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진출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장 내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 도입하는 경우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하는 등 유턴범위 확대를 통해 국내 투자 활성화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6월 22일부터 8월 1일 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복귀기업 인정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유턴범위 확대는 국내 복귀를 통해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제기한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 △산업부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22.6.15)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2.6.16) 등에 포함된 과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해외진출기업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공장 또는 사업장 내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행 법령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장 청산·축소(25% 이상) 및 공장건축연면적 증가가 수반되는 국내사업장의 신·증설이 필수적이다.


이번 개정은 국내복귀기업 지원의 목적이 국내투자 및 고용 확대라는 점을 고려해, 국내사업장 신·증설의 범위를 기존 공장 유휴공간 내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까지 넓힌 것이다.


개정안이 확정돼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들의 경우, 기존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관련 규정에 따라서 투자보조금, 법인세 등 세제감면, 고용창출 장려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올해 3분기부터 개정된 국내복귀기업 인정범위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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