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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27 1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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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피해지 내 긴급조치(경남지역)


산림청이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대형 산불피해지 및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사태 예방 활동을 강화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집중호우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취약지역을 사전 점검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대형 산불 피해지 등 산사태 예방을 강화했다고 23일 밝혔다.


산림청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동안 전국의 산사태 예방 및 대응을 총괄하는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중심의 통합관리체계 확립을 추진, 기관 간 역할 수행 및 유관기관과 협업 구축을 통해 위기 상황에 총력 대응 중이다.


전국에 26,923개소가 지정 관리되는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상반기 1회 전수 점검을 완료했으며, 점검 결과 보수보강 혹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53개소에 대해 조치했다.


산사태취약지역은 하반기에도 지속 점검을 추진해 연 2회 이상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며, 우선적으로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주민대피체계를 마련하는 등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특히, 경북 울진 등 최근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피해지에 대해서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호우 대비 긴급조치 및 응급 복구를 시행했다.


대형산불 피해지(경북, 경남) 내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52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후 긴급조치 필요 5개소에 대해 비탈면 방수포 덮기 등을 시행했다.


응급 복구사업이 진행 중인 강원도 내 40개소에 대하여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 산사태 등 피해에 대비했다.


집중호우 이후에는 산림 분야 피해에 대해 피해조사 후 복구계획을 수립, 사업을 추진하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집중점검 및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등 추가 피해에 대비한다.


산사태는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의해 토양에 물이 가득 차 일순간 무너지는 자연 재난이다.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사전 배수시설 점검과 대피계획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행 중 산사태 발생 시에는 산사태 경로(계곡부나 물길 형성지역 등) 밖이나 높은 지대로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이 필요하며, 산사태 발견 시 즉시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119)로 신고 해야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특히 올해 대형 산불피해지 내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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