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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27 18:36:02
  • 수정 2022-06-28 11: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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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계량기(출처 신소재경제)



7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7.3%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오는 7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1.11원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21.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0.67원/MJ)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0.44원/MJ)을 반영한 결과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 현물가, 환율 등이 일제히 급등함에 따른 불가피한 인상분을 물가 상승효과를 고려해 최소한도로 조정해왔다.


정부는 2020년 7월 도시가스 요금 인하 이후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최소화했다. 그러나 2021년말 기준 1.8조원이었던 민수용 미수금이 1분기 만에 1.5배 늘어나 4.5조원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 7월 요금을 소폭 인상하게 됐다.


통상 도시가스 요금은 천연가스(LNG) 수입단가에 연동하여 산정된다. 수입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국제 유가는 22년 6월 26일 기준 전년 동월 대비 61%, 천연가스 현물가는 141%, 환율은 14% 상승하여 요금 인상압력이 급격히 상승했다.


이에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한 천연가스(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인 미수금액이 늘어나며 부담이 커졌다. 미수금은 실제 LNG 수입단가가 판매단가(요금)인 경우에 발생한다.


세부적인 인상율은 △주택용 7.0% △일반용 7.2% 혹은 7.7%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5.88원에서 1.11원 인상된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은 음식점업,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 요금은 15.49원에서 16.60원으로 7.2% 조정된다. 또 일반용2(영업용2) 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은 기존 14.48원에서 15.59원으로 7.7% 인상된다.


이에 따라,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22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서울시 기준 월 평균 가스요금은 31,760원에서 33,98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 2022년 7월 1일자 용도별 도시가스 요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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