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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29 09:24:09
  • 수정 2022-08-08 08: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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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철강업 사내하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철강업계가 직접 고용에 따른 생산성 저하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28일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59명이 포스코를 대상으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철강업 사내하도급에 대한 불법파견 성립을 인정하는 원고승소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해당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국철강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해외 선진국에서도 인정하는 철강업 사내하도급의 금지 및 협력업체 직고용 시 국내 철강업계 비용상승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글로벌 경쟁력 약화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철강협회는 철강업계에서의 도급은 독일, 일본 등 철강 선진국들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보편적 생산방식으로, 특히 일관제철소의 경우 넓은 부지와 복잡하고 세밀한 공정, 중후장대한 설비 인프라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특성상 다양한 직종과 직무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해 원·하청 간 분업체계를 이뤄 조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심에서 인정한 바 같이 철강 원·하청사 간 업무는 명백히 구별되고, 하청업체(사내협력사)는 독립적 인사·노무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철강협회는 해외 선진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철강업 사내하도급을 금지하고, 협력업체 직원을 모두 직고용하게 될 시, 철강업체의 비용 상승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 문제가 발생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밝혔다.


특히 탄소중립을 위한 설비 혁신 등 산업구조 재편을 직접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대전환기 속 글로벌 철강업계 경쟁에서 한국 철강산업이 뒤쳐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생존의 위협 요소이자 나아가 철강재 다소비 제조업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 전체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엄청난 부정적 효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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