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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08 14: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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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융합 혁신품목 선정 시 혜택


정부가 산업 융합제품
·서비스 판로를 열어주기 위해 혁신품목 및 선도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계획8일 공고하고 83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산업융합 혁신품목은 제품·서비스의 융합성, 혁신성,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인정되는 품목을 선정하며,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경우, ‘혁신품목생산기업이면서, 해당 혁신품목 매출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산업융합 혁신품목에 선정되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중기부) 포함 우수조달물품(조달청),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품목(국방부) 선정 등에 가점 부여 해외진출 전주기 지원 대상(KOTRA) 등 혜택이 주어진다.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선정될 경우 기술 및 신용 보증료 감면·우대(신보·기보) 기술확보 지원(R&D) 전시회 참여 컨설팅 기업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 등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의 자격은 2년간 유지되며, 기간이 종료될 경우 재심사를 거쳐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까지 선정된 산업융합 혁신품목은 171, 선도기업은 64개 기업으로 이를 통해 기업이 공공·민간시장에서 매출액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등 판로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풍솔레드‘LED 바닥형 보행신호등제품의 경우, ‘20년 혁신품목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제품 매출이 ’2011억원에서 ‘2158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에임메드는, ‘16년 선도기업 선정 이후 매출액이 ’1638억원에서 ’21227억으로, 고용규모는 ’1682명에서 ‘21143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을 원하는 기업은 830일까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knicc.re.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서류접수 이후 현장실사, 품목평가, 기업평가 등을 거쳐 오는 11월경 발표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융합 성공 모델을 적극 발굴·지원해, 융합 제품·서비스가 정부 정책을 통해 공공·민간시장에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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