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가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소 시설용품 분과 등 3개 분과 22종 상세 기준 개정안 심의·의결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15일 제136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최병학)는 KGS AH171(수소추출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상세기준 22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최근밝혔다.
특히, 수소 시설 용품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수소추출설비 및 고정형연료전지의 금속재료 사용대상을 배관으로 한정하여 수소용품 안전기준과 형평성을 제고했다.
또 고정형 연료전지에 공급되는 수소를 연료가스에 포함하고, KSC 8569 및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드론)의 수소배출 제한농도를 고려 고정형 연료전지의 제한농도를 0.5%(5000ppm)로 완화했다.
용기·용기 부속품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가이드 이동식 및 가이드 고정식 차단기구 구조 예시를 신설하여 제조사 및 검사자의 이해도를 제고했고, 가이드 고정식 용기밸브의 가이드가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손상되지 않도록 체결 토크 하한값과 상한값을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공통(전기방폭 및 내진설계) 분과 주요개정사항으로는 국내 전기방폭 자격교육 기준 등 부정확한 의미의 문구를 명확히 했다.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상세기준(KGSFU671),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 정압기(KGS FS333) 및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 제조소 밖의 배관(KGSFS334) 상세기준에 따라 이를 내진설계 공통상세기준에 반영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8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www.kgscode.or.kr )에 업데이트 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