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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11 16: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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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주조업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북

산업재해 발생이 빈번한 금속주조업 소규모 기업 현장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안내서가 제작돼 산업재해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금속주조업(주물업)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을 11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그간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기업의 규모 등을 감안해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에 대해 간단히 이해하고 사업장에서도 손쉽게 실천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금속주조업을 시작으로 육상화물취급업, 염색 가공업, 플라스틱 제조업 등 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20여 종이 추가로 제작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북 대상인 금속주조업은 기업 대부분이 안전관리 여건이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이며, 현재 약 1,500여 개소에서 12,000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사업장 내에는 원재료 입·출고부터 도장과 건조작업 등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정에서 지게차, 크레인의 위험 기계 기구와 고열,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 많은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17년~`21년) 사고사망자가 154명이나 발생하는 등 매우 위험한 업종 중 하나다. 사망사고를 발생형태별로 나누면, 끼임에 의한 사망사고가 35명(22.7%)으로 가장 많고, 추락(31명)과 물체에 맞음(19명)에 의한 사고가 뒤를 이었다.


기인물별로는 주물을 가공하거나(조형기 등, 42명) 제품을 운반·인양하는 설비·기계(지게차, 크레인 등, 34명)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가이드북에서는 원자재 입고, 용해(액체화), 용탕주입, 도장과 건조로 이어지는 주요 공정별 사망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사고원인과 대책을 알기 쉽게 제시했으며 각 공정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인과 점검항목, 개선대책을 제공하고 있다.


용탕주입 공정 시 위험요소로는 크레인으로 이동시에 부딪힘 또는 떨어뜨림 등으로 용탕 누출로 인한 화재와 화상 위험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으로는 설계기준 이내로 사용 중량을 제한하고, 설비의 사전 안전성 평가와 작업 시작 전 위험예지훈련을 제시하고 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 기업일수록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경영책임자의 의지와 결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짧은 기간 내에 크게 향상될 수 있다”면서, “금속주조업 가이드를 토대로 작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그간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모든 참고자료는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자료마당 등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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