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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18 14: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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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주현 중기부 차관(정가운데)이 울산 수소연료전지 실증화센터를 방문해 관람중인 모습



중기부 조주현차관이 울산 수소친환경이동수단 규제자유특구에 방문해 수소 분야의 덩어리 규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령을 신속히 정비해 전국적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규제 소관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조주현 차관이 울산 수소친환경이동수단(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이하 울산 특구) 내 수소연료전지 실증화센터와 수소 선박 실증 장소인 장생포항을 방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특구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울산 특구 기업 및 유관기관 등과 직접 소통하며 실증 후 규제법령정비와 사업화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 특구는 우수한 수소 생산·공급 기반(인프라)으로 △수소 선박 △지게차 △무인운반차 등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이동수단(모빌리티), 선박 및 이동식 수소 충전 등에 대한 실증을 위해 2019년 11월에 지정됐다.


울산은 석유화학단지에서 연간 82만톤의 부생수소를 생산(전국생산량 50%, ‘21년 기준), 185km가 넘는 수소공급 배관망 등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 상용화와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에 17개사, 수소연료전지 선박 운항과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에 7개사가 해당 분야 안전·시설 기준 마련을 통한 규제개선을 위해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조주현 차관은 특구 사업자와의 간담회에서 실증사업의 안전성이 입증되어도 법령이 신속히 마련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이 전국 단위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에 “수소 관련 법령을 신속히 정비해 전국적인 사업화가 가능토록 특구 기업과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가 함께 주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실증 후 법령 정비에 있어 산업부, 해수부 등 규제 소관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소분야 최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울산이 신속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통해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분야 안전기준 마련과 함께 전국적인 사업화를 이끄는 역할을 해주길 당부했다.


한편, 이날 특구 참여기업 간담회에는 △빈센(수소연료전지선박, 대표 이철환) △에이치엘비(주)이엔지(수소연료전지선박, 대표 진양곤) △제이엔케이히터(수소선박충전소, 대표 김방희 △(주)가온셀(수소연료전지지게차, 대표 장성용) △한영테크노켐(주)(이동식수소충전소, 대표 최경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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