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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23 12: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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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장 장승화)22일 제427차 회의를 개최해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 최종판정을 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능원금속공업과 부광금속이 신청한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덤핑조사 결과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산업이 판매물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이에 향후 5년간 9.98~18.1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음매 없는 동관은 정제한 구리로 만든 코일 형태의 이음매가 없는 관으로, 내식성 및 열전도율이 뛰어나 주로 에어컨 및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및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 등에 사용되고 있다. 국내 시장은 약 3천억원대(4만톤)로 국내산이 약 60%, 조사대상물품이 약 30%, 기타국산이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무역위는 지난 20211029일 덤핑조사 개시 이래 중국의 금룡신샹, 닝보진티엔, 상하이하이량, 베트남의 진티엔베트남 등 4개 수출자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여 수출하겠다는 수출가격인상 약속을 제의함에 따라, 산업보호, 가격안정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을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격약속 제의를 수락받은 4개 수출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제의한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향후 가격약속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개별 덤핑방지관세가 즉시 부과된다.

 

무역위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6개월 연장 가능)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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