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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29 14: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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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침수차량 관리 현황 및 개선 방안



정부가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침수차가 폐차되기까지의 이력을 관리하고 공개하며, 침수 사실을 은폐할 경우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사후 추적 적발 체계 구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 침수차량의 폐차 의무화, 폐차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이력 기재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침수차 중 분손 처리 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 하지 않은 경우는 중고차로 유통 될 가능성이 있고, 차량 정비나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및 중고차 매매 시 침수 사실이 축소 및 은폐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중고차 소비자, 자동차 전문가 등으로부터 침수 이력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115년 만의 최대 폭우로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에, 보험개발원, 자동차매매연합회, 자동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침수차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의 주요 내용은 △침수차 이력관리체계 전면 보강 △침수 사실 은폐 시 처벌 대폭 강화 △침수차 사후 추적적발 체계 마련 △침수 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다.


침수차 이력관리체계 부문에서는 기존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에 전손차량 정보와 정비이력만 전송되던 것을 분손차량 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되도록 한다. 이를 자도아 대국민포탈 자동차365에 공개해 차량 침수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다.


또, 국토부는 정비, 성능상태점검, 중고차매매과정에서 침수이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연2회 침수차 발생 주요 시기에 침수차 불법유통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또한, 침수사실 은폐시 처벌을 대폭 강화해 은폐하여 판매시 매매업자는 사업취소, 매매종사원은 3년간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다. 정비업자는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정비사는 직무정지하며,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을 부과한다.


또 전손차량 폐차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도 기존3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대폭 상향한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며,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처벌강화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됐으며, 그 외에는 금년 하반기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침수차 사후 추적적발을 강화해 매매업자들을 즉시 처벌하고, 매매 및 정비업계와 성능상태 점검자와 소비자, 행정기관이 모두 공유가능한 침수기준 및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국토부 박지홍 자동차 정책관은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침수차 불법 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중고차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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