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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14 16:05:05
  • 수정 2022-09-17 00: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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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인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이 정기 월례회를 개최, 탱크로리 충전 방식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고압가스업계는 탱크로리 충전방식,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업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울경인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기용)은 14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조합사무실에서 정기 월례회를 개최했다.


탱크로리를 통해 고압가스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충전 설비를 갖추고 지자체로부터 충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고압가스업계와 가스안전공사 등은 탱크로리 충전설비에 대해 차압 방식과 가압(펌프) 방식 등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고압가스업계는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기용 이사장은 “탱크로리 충전 방식에 대해 안전성과 적합성, 현행법, 고압가스업계 입장을 고려해 기존 펌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 조만간 충전 방식이 확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업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계가 힘을 모아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고압가스 사업은 허가업종으로 일정 시설을 갖춰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 영위할 수 있다”며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가스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탱크로리 충전설비를 갖추기 위한 변경허가, 도시계획심의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용 가스의 경우 지난 8월 25일 복건복지부 고시 개정에 따라 의료용산소(함소흡입제) 10ℓ의 상한금액이 9원에서 11원으로 22.2% 인상, 의료용아산화질소(전신마취제)도 45ℓ 기준으로 433원에서 650원으로 50.1% 인상돼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의료용 가스는 앞으로 퇴장 방지 및 생산 장려를 위한 퇴장방지의약품, 저가의약품으로 등재 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인조합은 회원사들과 힘을 합쳐 산업가스 업계 앞에 놓인 난제들을 헤쳐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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