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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11 15: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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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에어컨 냉매 등에 사용되는 지구온난화 물질인 수소불화탄소의 국내 소비량 감축을 위한 규제가 2024년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수소불화탄소(이하 HFC)의 감축 이행을 위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공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되며, 2024년부터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지구온난화물질인 HFC류에 대한 국내 소비량(생산량+수입량-수출량) 감축규제가 시작될 예정이다.


수소불화탄소는 불연성의 무독성 가스로 냉장고, 에어컨의 냉매, 발포, 세정, 반도체 공정의 에칭 가스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1989년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해 사용이 규제된 염화불화탄소(CFCs)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대체하는 물질로 사용돼 왔다.


하지만 수소불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탄소보다 수백 배에서 수천 배큰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됐다. 2016년 10월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기존 오존층파괴물질 외에 강력한 지구온난화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까지 감축하기 위해 키갈리 개정서가 채택됐다.


우리나라는 2024년부터 2045년까지 기준 수량의 80%를 감축해야 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수소불화탄소의 감축 이행을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서는 특정물질의 정의에 HFC를 추가해 기존 오존층파괴물질을 제1종, 수소불화탄소(HFCs)를 제2종으로 구분했다.


또한 특정물질 제조 시 부산물로 배출되는 HFC 18종 중 GWP(지구온난화지수)가 14,800으로 가장 높은 HFC-23에 대한 ‘최대한 파괴 의무’ 근거를 마련했다.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기 위해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아울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 한도를 낮추고, 과태료 상한액을 현실화 하는 등 그간 법률 개정 수요를 반영했다.


정부는 특정물질을 사용하는 업체가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HFO등 대체 전환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대체발포 사용기술 부재 문제해결을 위해 500여개 폴리우레탄(PU)제조사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모델 개발을 2023년부터 추진한다.


또한, 내년부터 냉매·소화·발포 등 분야별 협의회를 운영해 대체 전환 기술, 수급 정보 공유 등을 통한 민간 주도의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대체 전환이 어려운 중소업체를 위한 현장 기술 컨설팅과 저금리(공자기금 대출금리-2%)의 대체설비 전환 융자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국내 HFC 생산·소비량(최근 3년간) 산정, 분야별 협의회를 통한 업계 수요 분석 및 의견수렴 등을 본격 진행해, 내년 하반기까지 우리 업계에 적합한 ‘HFC 감축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관련 업계에 적극적인 안내·홍보와 함께, 규제 완화, 신규 지원사업 발굴 등 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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