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 전기차에 쓰이는 리튬이온배터리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안전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하는 개정공포안이 의결돼 자원 순환 제고 및 비용절감 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지난 9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하지 않고 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성검사 의무 △안전성검사 표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정보 공유 요청 근거 △안전성검사기관의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등이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사용 후 배터리 시장의 급격한 성장 전망과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에 대한 경제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등 업계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안전성 검사제도 부재로 관련 업계의 애로 호소가 많았다.
게다가 환경부에 따르면 사용후 배터리의 연간 발생 예측량은 2020년 275개, 2025년 3만1700개, 2030년 10만7500개에 달한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전세계 사용후전지 시장은 ‘25년 3조원에서 ’50년 600조원 규모로 확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완성차 및 전지 제조업체 등 다양한 업체들이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을 준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진행해왔다.
이와 함께 사용 후 배터리의 용량 및 절연기능안전 평가 등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는데 필요한 안전성 검사방법을 개발, 실증사업 참여 업체를 위한 예비안전기준으로 제공했다.
이번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1년 이후의 시행일까지 하위 법령 정비, 업계 의견수렴 등 사용후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에 따른 해당 기관의 검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마련 및 지정을 추진하고, 소프트웨어(SW) 검사방법 개발 등으로 검사시간 단축 및 비용 완화 등을 진행한다. 검사시간을 모듈 단위는 40시간 팩 단위 8시간 SW검사는 30분 이내로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며 예비 안전기준 보다 더욱 고도화된 검사기법을 도입한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자원순환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의 안전과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균형 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사용후전지 제품안전 제도의 시행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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