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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17 13: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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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아이오닉5



앞으로는 전기차 및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가 모든 민자 도로에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규제개혁신문고(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개선한 민생분야 7개 개선사례를 선정, 14일 발표했다.


먼저 △전기 및 수소차 등 친환경차 모든 민자도로까지 통행료 감면(50%↓) 확대의 경우, 기존 친환경차(전기 및 수소차)는 민자도로중 민자 고속도로에서는 통행료가 50% 감면되나 민자유료도로에서는 비감면됐었다.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 뿐 아니라 민자 유료도로에도 확대해 친환경차 통행료를 50% 감면되도록 개선한다.


민자 고속도로는 출퇴근거리가 짧지만 통행료 감면을 받지 못해 시간이 더 오래걸려도 기존의 통행료 감면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등 국민들의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2024년까지 민자로 건설된 도시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까지 통행료 감면 혜택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친환경차 운전자 대상 관련부담 경감과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조금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 누구나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규제혁신창구인 규제신문고(www.sinmungo.go.kr)를 운영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부터 9월 말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1,640건의 국민건의를 접수하여 161건을 개선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 김종문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성과사례는 국민과 기업의 직접 참여로 만들어진 규제혁신 성과라는데 의미가 크다”며 “정부는 민생·경제현장에서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 실현’을 위해 국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규제신문고의 현장중심 규제혁신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신문고의 개선성과를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소개한 민생분야 7개 개선사례에 이어 오는 10월 23일에는 경제분야 7개 개선 사례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그밖에 ‘국민 삶 속의 규제혁신’ 6개 사례는 △편의점 등에서 無라벨 생수 낱개구입 가능해져 소비자 편익 제고 및 자원 재활용 확대 △철도 유휴부지 등 국유재산을 공원 등 공공목적 활용 시 사용료 대폭 인하 △간판 등 옥외광고물 인식마크 부착 간소화로 자영업자 등 부담 완화 △주택리모델링사업 학교용지 의무확보 기준 합리화(전체 세대수→순증가 세대수)로 사업자 부담 완화 △청소년 밤 10시 이후 PC방 등 출입금지 연령기준을 만19세로 통일하여 현장혼란 최소화 △온라인쇼핑몰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면제자는 정보제공 의무도 면제하여 영세사업자 부담 완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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