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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17 17: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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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혁신도시 수소충전소



대구시의 혁신도시 수소충전소가 산업부의 규제특례 허가를 적용받아 17일부터 수소차 운전자의 셀프 충전이 가능해진다.


대구시는 한국가스공사가 구축해 운영 중인 대구 동구에 위치한 ‘혁신도시 수소충전소’가 수소차 운전자의 셀프충전을 허용해 지역에서도 수소차 운전자가 직접 수소 연료를 충전할 수 있게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수소를 자동차 연료로 충전하기 위해서는 가스안전공사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가스충전원만 충전이 가능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규제 특례허가 제도(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수소차에 대해 셀프 충전을 실증 형태로 허용한 바 있다.


이에, 국내에서는 지난 8월 30일부터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가 셀프 충전을 시작한 바 있으며, 지역의 ‘혁신도시 수소충전소’가 두 번째로 셀프 충전을 개시하게 됐다.


정부는 수소차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충전사업자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소 셀프 충전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실증사업으로 미비점 보완 및 향후 법 개정 등을 통해 셀프 충전을 전면 허용할 예정이다.


‘혁신도시 수소충전소’는 셀프 충전을 준비하기 위해 충전노즐 파손방지 장치, 정전기 제거패드, 돌발상황용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 호출버튼 설치 등 안전시설을 보강했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관리기준 검사를 득했다.


수소차 셀프 충전은 아직은 실증단계로 셀프 충전 시 안전관리자 현장 배치 및 충전원이 당분간 반복 교육 및 충전을 보조할 예정이며, 셀프 충전 운전자에게는 소정의 사은품(음료수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셀프 충전을 위해 운전자는 먼저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수료증 출력 후 충전소에 제출할 시 충전원으로부터 현장교육을 받고 셀프 충전을 할 수 있다.


셀프 충전 절차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온라인 교육이수(5분, 무료) △교육 수료증 출력 및 수소충전소 제출 △셀프 충전 현장 교육 △셀프 충전 카드 발급 △충전 개시 과정을 거쳐 충전할 수 있다.


이승대 대구시 혁신성장실장은 “셀프 충전 실시로 수소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충전 사업자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자들과 협업해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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