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유턴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시 공장을 새로 짓지 않고 기존 공장내에 설비를 구축해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2.11.1. 시행)이 10월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은 국내복귀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시행령은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을 △공장의 신설 △공장의 증설 △타인 소유의 기존 공장을 매입·임차 후 제조시설 설치로 제한한다.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의 범위에 기존 공장 유휴공간 내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은 공장 신·증축 없이 기존 국내공장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아 투자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령안은 기업 면담, 간담회 등을 통한 업계 건의사항을 법령에 반영한 것으로 국내복귀 활성화를 통한 국내 투자·고용 창출, 공급망 강화 등에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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