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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31 13:25:48
  • 수정 2023-03-29 15: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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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용 텐트에서 발생된 일산화탄소의 인체영향 규명을 위한 실증 실험을 진행하는 장면



가스안전공사가 캠핑 중에 일어나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에 대한 실증실험을 진행해 사고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사고 예방 규칙 등을 소개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캠핑 중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대하여 18일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강원도 영월 소재)에서 실증실험을 진행하고 사고 발생 메커니즘을 분석했다고 최근 밝혔다.


캠핑 중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주로 밀폐된 차량이나 텐트 내에서 가스난로, 휴대용가스레인지 등의 가스기기를 사용하면서 발생한다.


가스안전공사는 △밸브 개방정도 △사용 공간 크기 △텐트와 차량 △실내습도 조건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캠핑 환경을 고려하여 일산화탄소 발생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진행 간 차량은 최대 6,000ppm 텐트는 최대 16,000ppm까지 CO농도가 증가하였는데 6,000ppm은 10~15분 내 사망, 16,000ppm은 1분 이내 사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농도이다.


가스안전공사의 사고발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산화탄소는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불완전연소로 인해 발생하는데 밀폐된 차량이나 텐트에서 가스기기를 사용하면 산소가 빠르게 감소되어 일산화탄소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 실험을 통해 일산화탄소가 매우 급격하게 발생하는 산소농도 구간이 존재한다는 것이 규명되었으며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기기의 밸브를 조금만 개방하거나 사용 공간(부피) 크기가 작을수록 일산화탄소를 급격히 발생하는 산소농도까지 쉽게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문호 가스안전공사 재난안전처장은 “캠핑이나 차박 환경에서 가스기기 사용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기를 자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수면을 취할 때는 반드시 출입구를 충분히 개방하고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있으면 재빨리 텐트나 차량에서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또 “가스난로 사용 시 온도조절이나 연료 절감의 이유로 밸브를 절반 이하로 개방하면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에 노출되기 쉬워 차박이나 캠핑시에 가스난로의 밸브는 절반 이상 개방하고 환기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 무자극이기 때문에 중독되기 전까지는 누출 여부를 인체가 감지할 수가 없다. 일산화탄소는 매우 치명적인 가스임을 항상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체가 일산화탄소에 노출되면 체내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산소결핍으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최근 5년간 캠핑장 관련 가스 사고 중 절반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이며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는 평균 2.1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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