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2-11-04 16:27:15
  • 수정 2022-11-04 16:36:53
기사수정

▲ ‘고압가스 위탁운송사업 등록제도’에 대해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 고압가스 제조 및 충전업체 관계자들이 논의하고 있다.


고압가스 시장 질서와 안정화를 저해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수행이 진행되지 않는 대납 행위의 근절을 위해 ‘고압가스 위탁운송사업 등록제도’ 도입이 준비 중인 가운데, 정부와 기관, 고압가스업계들이 모여 이와 관련한 보완사항을 논의했다.


‘고압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제도’ 도입과 관련해 고압가스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가 3일 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가스안전공사 고압가스 안전기준처 및 검사지원처, 고압가스메이커, 충전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가스 공급자가 수요처와 계약만 하고 수요처 근거리에 있는 업체에서 실제 공급활동을 하는 대납행위가 이뤄졌으며, 탱크로리 충전허가도 없이 대납하는 경우도 많아 시장 질서를 어지렵혔다.


또한 올해 5월 김포에서 발생한 질소저장탱크 파열사고 발생으로 공급업체와 대납(하청)업체 등 관계자가 입건됐고, 같은 달 울산에서도 질소저장탱크가 폭발하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대납 행위로 인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수면위로 떠오르게 됐다.


현행법상 액화석유가스(LPG)는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할 지자체장에게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등록을 하지 않고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도 명시하고 있다.


LPG 위탁운송사업 등록제도가 2011년 11월에 도입되면서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뤄지고, 대납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고압가스의 경우, 공급자가 직접 고압가스를 공급 하는 것이 아닌 대납을 통해 공급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공급자가 수요처 시설에 대한 안전검검 수행 등의 의무를 이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고압가스법에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제도가 없어 위탁운송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고압가스 사고 시 책임 주체도 모호한 상황이이다. 이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도 위탁운송과 관련된 조문을 신설하고, 고압가스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민의 힘 이철규 의원이 고압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제도 도입을 위해 의원입법을 준비중이다.


고압가스제조(충전)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 중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아 탱크로리를 이용해 저장탱크에 운송·공급하는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위탁운송사업자 등록과 관련해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의 판매허가를 받은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아 사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 저장탱크를 운송해 공급하는 사업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충전업계는 고압가스판매사업자를 위탁운송사업자에 포함시킨 것은 판매점의 탱크로리 판매행위를 정당화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탱크로리를 통해 고압가스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충전 설비를 갖추고 지자체로부터 충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충전허가와 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판매 사업자가 탱크로리를 통해 고압가스를 운송하는 위탁운송사업자가 등록이 가능하다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위배된다고 전했다.


이에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 측은 의원입법 내용 중 가스판매사업자가 포함된 것은 액법을 인용하다 생긴 오류로, 수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압가스메이커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법)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은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며, 고압가스메이커에서는 철저하게 제품 및 시설 관리를 진행하고 있고, 더불어 운송사업자들에게 안전 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충전업계 한 관계자는 “고압가스 사업에서 안전 문제는 당연히 중요한 문제다. 안전 문제를 제쳐 두더라도, 고압가스의 공급을 체결한 공급자(A)가 제3자(B)를 통해 수요자(C)에게 고압가스를 공급하는 대납행위 자체는 위법으로 조속히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는 향후 추가 간담회를 개최, 고압가스 위탁운송사업 등록제도’가 도입될 경우를 위해 고압가스 제조 및 충전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1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5102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