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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1-10 11: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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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차별적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한국의 자동차부품업계의 입장을 담은 서한을 미국 재무부와 주요 상하원이원에 전달해 우려와 개정을 요청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이사장 신달석)이 지난 8.16일 미국에서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중 전기차 세제 혜택 규정에 대한 한국 자동차부품산업계 입장을 담은 서한을 11월 4일 미국 재무부를 비롯하여 주요 상, 하원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차는 모두 국내에서 생산하여 해외에 수출하고 있으나 동 법안의 시행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대미 수출 및 국내 자동차 생산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게다가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으로 애로에 처한 부품업체들은 국내 전기차 생산 감소로 더욱 큰 어려움에 놓였으며, 세계적인 전기차 흐름에 뒤처져 생태계 유지가 우려되고 있다.

서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KAICA는 한국의 자동차부품 업체를 대표하는 비영리단체로 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왔다. 한국의 자동차부품 기업들은 미국 완성차 기업의 핵심 파트너로 경쟁력 있는 부품을 공급하여 미국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일조해왔다.


세계적인 자동차 전동화 추세에 맞춰 국내 자동차부품업계는 전기차 부품 개발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 한국뿐 아니라 미국 주요 완성차업체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기차 부품 공급을 위해 공급망 다변화 및 미국 현지 진출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미간 상호호혜적인 투자와 교역 증가가 기대되는 가운데 지난 8월 16일 미국에서 발효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차별적 전기차 세제 혜택 규정이 포함된 것에 우리 자동차부품 산업계는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및 대내외 무역환경 급변 속에서 우리나라 부품업계에는 매우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생태계 유지가 우려된다.


끝으로 KAICA는 “美의회 및 관련 정부 부처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이 미국의 동맹국에서 생산된 전기차, 배터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차별적 요소를 삭제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린다”며 “한국 기업과 같이 미국 내에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는 업체에는 이 규정의 ‘3년간 적용 유예를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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