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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1-17 10: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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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 중 140곳을 선정해 화학사고 선제예방 특별 안전점검에 나서며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진행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화학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40곳 대상으로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 140곳은 전국의 유역(지방)환경청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기관(총 14개)별로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주거밀집도 등 사고위험 가능성과 인근 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각각 10곳씩 자체적으로 선정한 것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준수, △취급시설 안전관리 실태, △안전교육 이수, △자체점검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검점 이전인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추진 기간(2022년 8월 17일~10월 14일)에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점검을 통해, 42곳의 업체(11%)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행위 65건을 적발하고 △고발(6건), △시정명령(27건), △과태료 부과(32건) 등을 처분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설치·정기검사 미이행(25%), △안전교육 미이수(21%), △영업허가 변경신고 미이행(15%) 등이다.


또, 203곳의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장 안전관리 상태가 불량한 것을 확인하고, 경미한 사항(168곳)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보수ㆍ보강 및 안전검사가 필요한 사항(35곳)은 신속히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환경부는 점검 외에도 매년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과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가스 및 전기 안전을 무료로 진단(컨설팅)하여 위험요소 906건을 찾아내 개선토록 했다.


아울러 △노후시설 개선 지원,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진단, △취약시설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 등 역량강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정부의 점검단속만으로 화학사고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사업장 스스로 책임지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화학물질 관리 선진화를 위해 산업계,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실효성 높은 관리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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