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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15 12: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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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해 기업능력 강화, 인프라 강화 및 발전 등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국조실,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중기부)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부처‘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EU측이 국가별 환경규제 차이를 이용해 탄소다배출 산업이 저규제 국가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 대한 그 동안의 정부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EU는 CBAM의 최종법안을 도출하기 위해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 등 3개 기관 간 3자협의(Trilogue)를 진행해 왔으며, 12월 12일(브뤼셀 현지시간) 잠정합의(Provisional Agreement)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합의는 CBAM과 연계된 EU-ETS 법안이 확정되어야 하며, EU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주요내용은 CBAM 대상품목을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으로 하며, 스크류, 볼트 및 일부 원료제품 추가가 가능하다.


수출 대상 기업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며, 적용시기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전환기간(준비기간)을 개시하고, CBAM 본격 시행은 3~4년 뒤에 시행 한다. 준비기간에는 수출 기업에 대한 별도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탄소배출량 보고범위는 원칙적으로 직접배출로 하는데 특정 요건 하에서 간접배출도 포함 된다.


그간 정부는 CBAM에 대응하여 산업계와 소통하며 양자협의(한-EU FTA 이행채널, 고위급 면담 등) 및 다자통상 채널(WTO 정례회의 등)을 통해 CBAM의 차별적 요소 해소를 요청하는 정부 입장서(Non-paper/서한 등) 3회를 제출하며 EU측과 적극 협의해 왔다.


12월 초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EU를 방문해 EU 집행위(통상총국, 조세총국, 기후총국) 및 유럽의회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EU CBAM의 차별적 조항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동 제도가 WTO, FTA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EU CBAM 대응현황 점검회의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CBAM이 본격 시행될 경우 철강 등 對EU 수출산업에 미칠 수도 있는 영향에 대비하여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내 탄소배출량 검증인력·기관 등 관련 인프라를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부 통상교섭본부가 중심이 되어 전환기간(3년 또는 4년) 동안 EU측과 협의를 지속하고,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무역장벽에 대한 움직임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향후 12월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서 對EU 협의 방안 및 국내 대응방향 등을 추가로 논의해 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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