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2-12-15 11:53:12
기사수정


▲ 롯데케미칼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일·가정 양립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다.



롯데케미칼이 채용부터 퇴직까지 생애 주기에 맞는 맞춤 복지제 등을 통한 워라벨 향상 등을 인정받아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 기업으로 재인증됐다. 


롯데케미칼(대표 김교현 부회장)이 일·가정 양립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을 수여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롯데케미칼은 임직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지난 2014년 최초 인증을 받은 이래로 3번째 재인증을 받았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오는 2025년까지 유지된다.


가족친화기업 인증 제도는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임신·출산·자녀양육 지원 및 유연근무 등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에 힘쓰는 우수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08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임직원의 행복증진을 위해 롯데케미칼은 채용부터 퇴직까지 임직원의 생애·생활주기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모성보호 및 육아 장려를 위한 제도로 △여성 육아휴직 2년 사용 △난임 지원 △사택 및 주택마련·전세 대출 지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자녀학자금 제공 등을 운영 중이다. 


또, 석유화학 기업 특성상 남성 직원의 비율이 높은 롯데케미칼은 2017년부터 남성 육아휴직을 운영하고 있다. 자녀를 출산한 남성 직원의 휴가기간을 1개월로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휴가 사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휴직 첫 달은 통상임금 100%을 보전해 자유롭게 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나아가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과 ‘워라밸’ 향상을 위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힐링 휴가제(5일 이상 연차 사용 시 휴가비 지원) △간부사원 대상 재충전을 위한 크리에이티브 리브(Creative Leave, 1개월 휴가 및 휴가비용 지급) 등을 시행중이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구성원이 행복해야 회사도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업무효율성 향상 및 생애 주기에 맞춘 복리후생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변화된 시대의 트렌드에 발맞춘 가족친화 경영제도를 통해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가족까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일터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1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5162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