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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국방혁신 위한 ‘한국형 신속 획득 프로세스’ 시급 - 러-우 전쟁 등 대내외 안보환경 급변, 선진국 다양한 국방혁신정책 추진 - 韓 IT 기술 방위 산업 적용 ‘계획수립’ 단계 수준, AI 과학기술강군 육성 …
  • 기사등록 2023-01-04 16: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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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민간 IT기술의 방위산업 분야 적용 수준(2022 vs 2027)


정부가 지향하는 ‘국방혁신 4.0’의 성공적 추진과 민간 IT 기업의 방위산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국방획득 혁신정책을 참고해 ‘한국형 신속획득 프로세스(K-Rapid Acquisition Process)’ 정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주현)은 ‘글로벌 IT 기업의 방위산업 진출 동향과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를 지난 12월 27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 등 선진국들은 러-우 전쟁에 따른 대내외 안보환경 급변과 4차산업혁명 시대 기술혁신 트렌드 변화에 따라 글로벌 IT 기업들이 보유한 인공지능(AI) 등 첨단 신기술의 방위산업 분야 접목을 위한 다양한 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뿐만 아니라, 안두릴(안티드론), C3.AI(인공지능) 등 첨단스타트업들의 방위산업 진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100대 방산기업 내 미 국방 IT 기업은 2015년 13개에서 2020년 19개로 증가했으며, 방산 매출도 같은 기준 250억 달러에서 2020년 466억 달러로 86.5% 증가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사는 2019년 신속 시제품 개발사업을 통해 첨단가시장비(IVAS)를 개발해 미 육군과 향후 10년간 200억 달러 납품계약에 성공하는 등 수년 내 글로벌 방산기업 순위 50위권에 진입할 전망이다.


안티드론 감시장비를 개발하는 미 실리콘 밸리 소재 ‘안두릴(Anduril)’사도 미 특전사령부(SOCOM) 등에 3,500만 달러 납품에 성공하는 등 창업 5년여 만에 70억 달러 이상의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최근 미 국방부는 첨단기술을 보유한 민간 IT 기업들의 방위산업 참여 확대를 위한 법령, 제도, 절차, 조직, 예산 등에서 전면적인 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느리고, 비싸고, 경직적인 ‘전통적 무기획득 프로세스(MCA, Major Capability Acquisition)’만으로는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과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대응이 어렵다는 위기의식 속에 2014년부터 신속획득법(OTA, Other Transaction Authority)을 개정해 왔다.


▲ 미국 신속획득 프로세스(MTA) 개념도


이를 통해 기존 전통적 무기획득 프로세스와는 별도로 불과 2~5년 내에 무기체계 시제품 개발(Rapid Prototyping, 신속시제품개발사업)이나 개발제품의 야전배치(Rapid Fielding, 신속전력화사업)가 가능한 ‘신속획득 프로세스(MTA, Middle Tier Acquisition)’신설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제도 및 절차 측면에서도 기존의 2개 무기획득 프로세스(전통적 무기획득(MCA), 긴급획득(UCA))에 추가해 민간 첨단기술의 신속한 국방 무기체계 적용을 위한 신속획득(MTA), 소프트웨어 획득(SW Acquisition), 그리고 인사, 군수관리체계 등을 포함하는 국방비즈니스 획득(Defense Business Systems), 서비스 획득(Acquisition of Services) 방식의 6개 무기획득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맞춤형 획득 프레임워크(AAF, Adaptive Acquisition Frameworks)’를 정립했다.


▲ 미국 맞춤형 획득 프레임워크(AAF) 개념도


조직 측면에서는 미 실리콘 밸리와 보스톤 등 5개 지역에 ‘국방혁신센터(DIU, Defense Innovation Unit)’를 신설해 민간 첨단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위한 ‘새로운 창구(window)’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육군 미래사령부(AFC, Army Future Command)를 비롯해 육·해·공군 및 우주군에 각각 신속획득실을 신설해 운용하고 있다.


예산측면에서는 2014년 신속획득법령(OTA) 개정과 함께 신속획득예산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2020년도 미 신속획득예산(OTA Budget)은 162억 달러를 상회하여 2015년 최초 예산 편성 대비 무려 20.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 실태조사(2022) 결과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11개 민간 IT 첨단기술의 방위산업 분야 적용 수준은 5점 만점에 3.1점으로 ‘계획 수립’단계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우주, 가상현실, 메타버스 등 6개 분야는 5점 만점에 3.0 이하인 ‘조사검토’ 단계에 머물러 보다 적극적인 민간 첨단기술의 방위산업 분야 적용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보유한 민간 IT 기업들의 방위산업 진출 확대를 위해 신속획득시범사업(2021), 신속연구개발사업(2022), 현존전력성능 극대화 사업(2022) 등을 신설했지만, 아직까지 선진국 수준의 법령체계가 미흡하고 이를 유인하기 위한 신속획득 프로세스와 조직, 예산, 진입장벽 등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최근 방위사업청이 제시한 ‘국방 5대 신산업’의 경쟁력 수준도 5점 만점에 2.9점의‘보통’수준이다. 국방 반도체(3.6)가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드론(2.9)△국방 로봇(2.8) △국방 AI(2.6) △국방 우주(2.5) 등은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미흡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주도한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장원준 연구위원은 “정부의 ‘국방혁신 4.0’의 성공적 추진과 민간 IT 기업의 방위산업 진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한국형 신속획득 프로세스’ 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신속획득법(가칭) 제정, 신속획득 무기체계 유형 신설, 신속획득 전담기관 지정, 관련 예산 확대 및 각종 규제 제거, 인센티브 강화 등의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전통적 무기획득 프로세스(PPBEES)와는 별도로 5년 이내 시제품 개발 또는 야전배치(전력화)가 가능한 ‘신속획득 프로세스(가칭)’와 무기체계 내 SW 성능개량을 위한 ‘SW 획득 프로세스(가칭)’등을 포함하는 ‘한국형 신속획득 프레임워크’를 정립함으로써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신속한 방위산업 분야 적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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