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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10 16: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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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사장 나희승)이 평택통복터널 전차선 단전 SRT 운행 차질을 코레일의 유지 보수를 문제 삼은 SR의 발표에 유감을 표하고 여유 차량 임대 요구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을 전하며 1월 5일 ㈜에스알의 기자회견에 대해 위와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코레일은 지난 12월 30일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 사고의 원인 조사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의 원인과 유지 보수체제의 개선 및 위수탁 협약과 협약 연장 등에 대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고 구간은 국가철도공단이 건설을 완료 후 터널 콘크리트 피복 두께 부족의 하자가 발견됐고, 이에 코레일은 공단과의 하자관리 위수탁 협약에 따라 공단과 건설 시행사 GS건설에 2019년부터 총 11차례 하자보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자보수 공사 시작 시 작업자 안전 등을 고려하여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작업 승인을 했으며, GS건설에서 하자보수공사 완료(’23.1.31.) 통보 시 완료검사를 시행할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코레일은 개통초기 SR의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정부정책에 따라 2016년부터 SR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안전·차량·공용역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코레일이 SR 대비 연평균 2,235억원 이상의 고속철도 시설사용료를 더 납부하고 있고 ,서비스 수준에도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다.


SR이 이번 사고 수습에 지원해준 여유 차량을 임대해 달라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 코레일은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 모든 차량은 영업·운행 중으로, 경영상 손실을 감수하고 긴급 투입(2개 편성)했으며 임차료만 5억 6천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SR에 임대중인 22편성에 대해서는 차량임대 계약서에 따라 코레일 외 별도정비 위탁 시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코레일 자회사 위탁업무와 관련해서도 정부정책에 따른 노·사·전 협의체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코레일은 최고 수준의 한국고속철도 안전을 실현하고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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