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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13 13:28:11
  • 수정 2023-01-13 13: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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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정부가 2030년 신재생에너지공급비율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30년 신재생 비중 21.6%)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을 조정한 것이다.


의무공급비율은 ‘23년 13.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해 ‘30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은 △2023년 13%, △2024년 13.5%, △2025년 14%, △2026년 15%, △2027년 17%, △2028년 19%, △2029년 22.5%를 거쳐 △2030년 이후에는 25%에 이르게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NDC 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된 현 의무공급비율을 지난 12일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의 보급목표에 맞춰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는 입법예고(1.13∼2.23)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23년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년 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전화 044-203-5362, 팩스 044-203-4769, 전자우편 rojinman@korea.kr)로 문의하면된다.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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