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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03 13: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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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주주가치를 높이는 주지친화정책의 연장선으로 중간배당 정책 및 당기순이익 30%이상의 배당 가이드라인을 명시적으로 도입한다.


고려아연은 2일 이사회 보고를 통해 그동안 실시하던 연말배당 정책을 수정해 2023년부터 중간배당을 실시하고 별도 재무재표 기준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배당하는 가이드라인 도입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결정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주주친화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이는 일관성 있고 예측가능한 배당정책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고려아연은 2006년에 중간배당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은 매년 반기 및 기말 실적 기준으로 연 2회 배당을 지급한다.


연간 배당금액은 금번에 도입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별도 재무재표 기준 당기순이익의 30% 이상 배당성향을 목표로 하되, 사업년도별 배당금 등 세부 사항은 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금번 배당정책은 2023년부터 2025년에 적용되며, 이후의 배당정책은 3년후 정기 검토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고려아연의 중간배당 실시와 배당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도입은 배당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제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통해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갖추려는 최고 경영층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ESG 중 지배구조(Governance)의 관점에서 주주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대표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고려아연은 2000년 이후 92분기 연속흑자라는 놀라운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고배당 정책을 유지해왔다.


고려아연의 주당 현금배당 금액은 지급 년도 기준 2019년 1만1000원에서 2020년 1만4000원으로 2021년 1만5000원에서 2022년 2만원으로 계속 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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