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화학소재 제조에 사용되는 1,4-다이옥산,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의 5개 특정수질유해물질과 도금 등에 사용되는 니켈과 바륨의 배출허용기준이 추가됐다.
환경부는 인체 및 수생태계에 위해를 줄 우려가 높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7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오는 2012년부터 추가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또한,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미드를 특정수질유해물질에 추가하는 등 산업폐수관리가 더욱 엄격해 질 전망이다.
이들 7종 물질은 2012년부터 청정지역과 기타지역 구분에 따라 배출기준이 차등 적용되며 기타지역은 2014년부터는 특례지역과 일반 가, 나 지역별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항목은 25개로 늘어났으며, 환경부는 2015년까지 EU 수준인 35종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