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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13 16: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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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A부터 Z까지 기업설명 로드쇼’를 개최했다.

10월 4일부터 시행되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기업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설명회가 열렸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A부터 Z까지 기업설명 로드쇼’를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 15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 14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인들에게 법률 개정 주요 내용과 주요원자재 및 연동요건을 포함한 약정서 기재방법 등을 쉽게 안내하기 위해 설명회가 마련됐다.


납품대급 연동제란, 원도급업체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 등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산식 등)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 지급한다.


설명회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라 적용되는 수위탁거래의 종류, 주요 원자재의 범위, 소액거래 등 예외사항 및 벌칙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참석 중소기업 관계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적용 대상은 물품 등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재료로서 원료와 재료, 중간재 등을 포함해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에 해당한다. 연동 약정 체결 의무 예외는 소기업이거나 수탁위탁 거래 기간이 90일 이내,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


연동 약정서 기재 시,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및 산식 등 필수적인 사항을 계약 당사자간 협의 통해 기재해야 하며, 어느 계약에나 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특별약정서 형태로 마련하면 된다.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약정서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전지 않고 발급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선요구, 시정권료·명령, 벌점 부과가 이뤄진다.


노형석 중기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만들어진 연동제인 만큼, 성공적으로 제도가 안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위탁기업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세부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 과정 중에서 중소기업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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