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보일러 및 온수기 급배기 방식 전환 관련 표시 신설 등 가스용품 중 가스연소기 분과 상세기준을 개정한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17일 제141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최병학)는 KGS AB131(강제배기식 및 강제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상세기준 15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스용품 중 가스연소기 분과 주요 개정사항에서는 보일러 및 온수기 급배기 방식 전환 관련 표시를 신설한다.
이를통해 강제급배기식(FF) 및 강제배기식(FE) 두 가지 방식으로 검사를 받은 보일러와 온수기는 현장 여건에 맞게 급배기 방식을 전환(FF → FE 또는 FE → FF)할 수 있도록 했다.
가스보일러 공통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가스보일러 급배기방식 전환을 허용, 급배기방식 전환 방법, 작업자의 자격 및 검사 방법 등을 마련했다.
냉동기·특정설비 분과 주요 개정사항에서는 구조적 특성으로 발생 가능한 사고예방을 위해 대기식 기화장치의 액화가스 인입부에 필터 설치를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했다.
또한, 압축수소 복합재료 압력용기의 정의 및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의 O링 치수를 타 표준과 부합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3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