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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07 17: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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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는 현행 ‘주 단위’만 허용되고 있는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까지 확대하고, 연장근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6일 발표했다.


정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푹 쉴 수 있게 하는 근로시간 제도의 개편방안을 6일 확정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를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그 동안 중소기업 현장은 극심한 구인난과 불규칙한 초과근로로 인해 중소제조업체의 42%가 여전히 제도 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작년연말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도 일몰되면서 중소기업 현장은 현재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정부의 개편안으로 연장근로 단위기간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활용이 가능해져 납기준수와 구인난 등의 경영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중요한 사안임에는 공감하지만, 제도개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량 폭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국과 같이 연장근로 한도를 규정하지 않거나 일본과 같이 월 최대 100시간 연장근로 및 연 최대 720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연장근로한도 확대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어 중소기업의 인력 운용상 어려움이 하루빨리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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