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3-03-20 11:29:32
  • 수정 2023-03-20 17:06:58
기사수정

▲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고 있는 `심리 안정화 지원사업`


교육연구시설·재난안전관리 선도 최고 전문기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박구병)이 재난 발생 이후 교육 정상화 및 교육 이용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 도모에 나서고 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은 지난해 6월부터 전국 교육기관으로 구성된 안전원의 교육시설공제 회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재난 전후 ‘심리 안정화 지원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원의 ‘심리 안정화 지원사업’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시설법’)에 명시된 교육부와 안전원의 법정사업으로서 안전원 내부 인력과 전국 약 700여 명의 재난심리 전문가풀 등을 활용해 운영되고 있다.


학교 현장의 심리지원을 담당하는 위(Wee) 프로젝트 기관 등을 대상으로 △안전원의 교육시설공제에 포함된 교육시설 재난 발생 전후 ‘심리 안정화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재난 발생 전 심리 안정화 기법 실습 프로그램과 △재난 발생 후 학생,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예방 목적의 컨설팅, 교육(이론과 실습), 개인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재난 전후 심리 안정화 기법을 통한 심리지원의 필요성은 정부 부처의 정책 연구 및 국내·외 학술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된 바 있고 재난 이후 급성 스트레스 문제에 대해 참여자가 체감하는 효과성은 약 94%이며 진단도구를 활용한 효과성은 약 3.7배 이상 높다고 입증된 바 있다.


이에 안전원은 심리 안정화 지원사업을 통해 교육시설의 화재 등 재난 발생 전후 학생, 교직원 등이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악영향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재난 발생 이전(사전예방) △재난 발생 이후(초동대응) 적극적인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청과 학교 현장 등을 통해 조사한 심리 안정화 지원사업의 만족도 결과는 △지원사업 신청희망 94% △지원사업 확대 필요성 95% △지원사업 효과성 98%로 각각 나타났다.


안전원 심리 안정화 지원사업의 신청절차는 재난 이후 학교 현장의 행정 업무 과중을 고려해 간소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 이후 학교에서 안전원에 재난상황을 통보하고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면 완료된다.


안전원 박구병 이사장은 “안전원은 교육시설법에 따른 심리 안정화 지원 사업으로 재난 발생 전후 학생과 교직원 등의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고 트라우마 등 악영향의 예방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재난 예방뿐만이 아니라 재난 발생 이후의 교육 정상화, 학생 및 교직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해 학교 현장을 비롯해 위(Wee) 프로젝트 기관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1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5285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