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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0-09 09: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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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한범덕 시장)는 10월11~13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매연)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는 1개반 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고속버스,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경유사용 250여대의 버스에 대해 자동차 배출가스허용기준초과여부와 자동차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임의조작 등에 대한 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결과 자동차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확인서 징구 및 개선명령서를 발부하고, 측정결과 매연 농도가 배출허용 기준에 근접하게 측정된 차량에 대하여는 현장계도 할 계획이다.

또한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고속버스 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청주화물터미널을 대상으로 비디오카메라로 5분이상 공회전을 하는 차량을 단속하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대기보전담당은 “앞으로도 대기질을 개선하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여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기후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배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녹색수도 도시를 지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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