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가 우리 정부와 관련 업계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IRA 세액공제 세부내역이 마련돼 북미에 배터리 셀 공장을 운영 중인 우리 배터리 기업이 혜택을 받고 광물요건 관련 이행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美 재무부가 현지시간으로 31일 오전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하고 4월18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가이던스는 지난 12월 美 재무부가 발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백서(white paper)를 구체화한 것으로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등은 이번 발표로 불확실성이 해소, 한미 간 배터리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환영하는 입장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배터리 부품 북미 제조·조립 비율, 핵심광물 미국 및 FTA 체결국 추출·가공 비율 산정을 개별이 아니라 전체 부품·광물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히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배터리 핵심광물의 경우 추출 또는 가공 중 하나의 과정에서 50% 이상 미국 및 FTA 체결국에서 부가가치 창출 시 세액공제 요건 충족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FTA 미 체결국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하여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FTA 체결국 산으로 간주한다.
또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는 배터리 부품에 미포함된다. 배터리 4대 부품은 △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및 셀·모듈 등이다. 이에 따라 북미에 배터리 셀 공장을 운영하는 국내 기업들은 부품요건 충족이 용이해졌다.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는 제조과정이 핵심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된다. 한국 등 FTA 체결국에서 가공된 양극활물질 등 구성소재 부가가치도 광물요건 비중판단 시 산입된다.
이어 FTA 체결국 범위는 국가별 협상에 따라 추가될 여지가 있다. 핵심광물 ‘가공’ 범위가 넓어지며 미국과 FTA 미 체결국에서 광물을 추출해도, FTA 체결국(한국 등)에서 ‘가공’하면 (비율 충족 시) 광물요건 충족이 가능하다.
한편, IRA법에 따라 배터리 업계는 2024년에는 배터리부품을, 2025년 이후에는 배터리 핵심광물의 조달을 중국 외 국가에서 진행해야한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업계가 IRA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