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3-04-04 14:57:51
기사수정

▲ 중소기업중앙회김기문 회장(左 6번째)과15개 중소기업 단체대표들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중소기업에 근로시간 유연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반드시 유지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비롯한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4월 4일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날 입장발표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들과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황인환 한국전기차인프라서비스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민선홍 한국디지털출력복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성문 한국교육IT서비스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해 중소기업 현장의 입장을 대변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연장근로 관리 단위기간을 주, 월, 분기 등으로 다양화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월 단위 이상을 선택하는 경우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지만, 다른 주에는 그만큼 연장근로가 제한되는 구조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들은 급격한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납기준수가 어려워지고 심지어 일감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합법적으로 대처하려면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반드시 유지되길 희망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실제로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0월 5~29인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 초과기업의 10곳 중 9곳(91%)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해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등 대응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편안을 둘러싼 그 동안의 여러 우려사항과 관련해서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과 함께 공정한 보상에 기반한 근로시간 개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노사자율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개편은 근로시간 총량은 늘리지 않고, 노사합의로 시간을 배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개편안에 대한 오해가 거듭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소모적 논쟁보다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절실히 필요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논의해야 한다”라며, “근로시간 개편이 노사자율 선택을 존중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중소기업계도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불합리하고 낡은 근로관행을 적극 계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5311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