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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18 16: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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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과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左 4번째)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적용을 유예하고 과도한 형벌은 완화 및 재해 예방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성과와 한계, 그리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되어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현장 상황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용 시기를 유예하고, 형사처벌보다 정부와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노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의 주장이 이어졌다.


이근우 가천대학교 교수는 “사업주나 기업이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한 경우에는 가중된 형벌을 감경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정부 지원규정을 보다 세세하게 규정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원 숭실대학교 교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등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의 진행으로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용문 덴톤스 리 시니어변호사 △김병진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안전문제연구소장 △김민규 ㈜씰앤팩 이사 △이병섭 ㈜신대양모터스 대표 △양현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씰앤팩(50인 규모)에 김민규 이사는 “사업주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조치와 교육을 실시하려 해도, 근로자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사업주 처벌만을 강화하기보다 재해 예방 방법을 알려주고 노사가 균형 있게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대양모터스(20인 규모) 이병섭 대표는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과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안전에 투자하기 위한 여력이 부족한 곳이 많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유예해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예측하기 어렵고 모호해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 집행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그 대상이 내년에는 영세업체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대대적인 구조 개혁 없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김용문 덴톤스 리 시니어변호사도 “중대재해처벌법은 명확성의 관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고, 시행령의 내용도 다소 추상적”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적지 않게 중복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진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안전문제연구소장은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안전보건정보시스템 구축 및 안전보건 확보 비용의 부담에 대한 노사정 협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 77%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여력이 부족하고, 80%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필요를 지적하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93.8%가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오늘 의견들을 종합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의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날 오전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와 외부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 2년간 노동인력 현안을 다룰 노동인력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장에는 이재광 중기중앙회 부회장(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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