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최병학)가 LPG 및 수소산업의 안전확보와 활성화를 위한 안전관리를 효율화 시켰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19일 제144차 회의를 개최, KGS FU431(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상세기준 8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용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노출 강관의 접합 방법을 용접시공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하 매설배관 기초재료 및 지반조사 방법을 확대해 안전관리를 효율화했다.
수소 시설·용품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국내 수소 산업의 실정을 고려해 수소용품 인입밸브는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제품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하고 압력조정기 벤트리미터(Vent limiter)의 강제규정을 완화하는 등 수소 산업의 안전확보 및 활성화를 위해 협력 중이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6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된다.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에서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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