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환경부가 작년에 조사한 공공부문 구매·임차 비율이 저공해차 90%, 무공해차 70%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신규 차량 중 저공해차를 100%, 무공해차를 80% 이상의 비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환경부는 작년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을 대상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매·임차 목표를 달성한 기관 수와 비율은 각각 612개, 92%로 전년 대비 102개, 8.3%p가 증가하였다. 또한 기관장 차량으로 무공해차를 운영하는 기관은 207개로 전년도 대비 87개소가 증가했다.
산업부·환경부는 공공부문 의무구매·임차제를 통합 운영 중이며, 재작년부터 실적을 공동으로 공표했다.
산업부(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은 “공공부문의 노력으로 구매·임차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수송부문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다”라며 “2023년부터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비율이 80%에서 100%로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도 대상 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