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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12 17:20:16
  • 수정 2023-06-12 17: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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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위원장) 주재로 신한울원전 공사재개를 심의 의결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됐던 신한울원전 3·4호기 공사가 정부의 원전생태계 회복의 노력으로 빠르게 재개된다.


정부는 12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에서 제73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신한울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원전 건설에 필요한 11개 부처 소관의 20개 인허가 절차가 일괄적으로 처리됐다. 마지막 관문인 원자력안전법상의 건설허가만 완료되면 원자로 시설 착공이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신한울원전 3·4호기는 1,400MW급 2기의 신형가압경수로(APR1400)로 총 공사비 11조 6,804억원이 투입돼 2033년 10월까지 경북 울진군 북면 일대에 건설된다.


지난 2017년 2월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고 건설될 예정이었으나 같은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 발표로 인해 신규 원전이 백지화됐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한울원전 건설이 제외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지난해 7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결정했고, 2023년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고를 통해 동 사업을 포함시켰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등 11개 관계부처와 2개 지자체(경상북도, 울진군)가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실시계획을 승인하게 됐다.


정부가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6월16일에 관보에 게재하면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한수원은 실시계획 승인 이후 부지정지 작업을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3월 계약이 체결돼 제작에 돌입한 주기기에 이어, 보조기기 및 주설비 공사 계약도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두산에너빌리티와 2.9조원 규모의 주기기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집행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 총 2조원 내외의 보조기기 계약도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등 원전 생태계에 일감이 지속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실시계획 승인 이후 건설사 컨소시엄 대상 시공계약도 본격 진행될 예정으로 건설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원전이 준공되는 2030년대 이후 전기차 보급 확대, 첨단산업의 전력수요 증가 등에 필요한 전력 공급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회의를 주재한 강경성 차관은 “핵심 국정과제인 신한울 3·4호기의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한 실시계획 승인이 가능했다”고 강조하면서, “한수원은 원안위 건설허가를 철저히 준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설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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