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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23 15: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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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저장시설의 방호벽 설치기준이 완화돼 다양한 형태의 방호벽 설치가 가능해진다.


제145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최병학)는 KGS FU111(고압가스 저장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 등 상세기준 5종 개정안을 지난 16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압가스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폭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저장설비와 사업소 안의 주택, 학교 등의 보호시설 사이에는 인명 보호를 위해 방호벽을 설치해야 한다.


높이 2미터 이상,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콘크리트블록제, 강판제로 각각 정해진 기준에 맞춰 방호벽을 설치해야한다.


이번 개정안은 고압가스 판매·저장·사용 분과 주요 사항을 담았다. 저장시설 방호벽을 다양한 형태로 설치 가능하도록 방호벽 설치기준을 개선해 업계의 자율성을 제고했다.


또 방호벽 출입문 제품인증기관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추가했다. 방호벽의 출입문은 너비가 1.8m 이내의 강철제로 제작된 출입문을 제작·설치해야 한다. 다만, 방호벽 출입문 제품인증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개정안은 고압가스 저장·판매시설 지반조사 시 파일재하시험 방법으로 소규모 공사 등에 적용 가능한 동재하시험을 추가해 기준을 합리화했으며,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 설치 예시 그림 내 수치 오류를 수정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7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s://gwanbo.go.kr)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된다.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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