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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28 14: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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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과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업계가 정부에 나프타 조정관세 영세율 연장과 친환경 투자 촉인을 위한 세액 공제 확대 등을 건의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28일 장영진 1차관 주재로 석유화학 수출투자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수출 증대와 투자 촉진을 위해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S-OIL, LG화학, 한화솔루션, 한화토탈에너지스 등 주요 석화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석화업계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공급 과잉에 따른 수출 부진 및 제품 단가 하락, 친환경 전환 요구 등으로 어려운 사업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PSI)조사 결과(6월 현황 및 7월 전망)’에 따르면 화학산업 7월 업황 전망 PSI100으로 전월 업황 전망대비(127) 급감했다. PSI200에 가까울수록 전월대비 개선 의견이, 반대로 0에 근접할수록 악화 의견이 많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화학업계 PSI가 급감한 요인으로는 석화 실질 구매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회복이 불투명하고 제조업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원재료인 유가하락으로 가격 스프레드가 소폭 개선되고 있으나 상반기 정기보수 이후 재가동으로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수요 부진으로 제품 가격은 여전히 하락세를 겪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석유화학업계에서는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나프타 조정관세 영세율 배출권거래제 할당 제도 개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체계 마련 등을 요청했다.

 

조정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관세다. 우리나라는 석화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 0.5%의 조정관세를 부과하다가 지난해 유가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고려해 6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세율을 0%로 내렸고, 오는 7월부터 다시 0.5%의 조정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석화업계는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세율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친환경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 공제 확대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제도 등 규제 개선을 요청하였다.

 

이날 장영진 1차관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업계의 건의 사항과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규제개선, 기술개발 등 수출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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