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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고압가스協, 업계 안정화·경영환경 개선 기여 - 보험수가 인상, 산소·아산화질소 예상청구價 60억↑ - GMP 재인증·홈페이지 구축 등, 회원사 성장·산업 발전
  • 기사등록 2023-06-29 13:32:15
  • 수정 2023-07-10 09: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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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세훈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장이 2023년도 임시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필수·전문의약품인 의료용가스의 안전한 충전과 유통을 위해 힘쓰고 있는 한국의료용가스협회(회장 장세훈)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21년 만에 보험수가 인상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기존 의료용 가스 예상청구금액보다 연간 60억원이 증가돼 업계 안정화와 경영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는 28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2023년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동안 분과위원회에서 추진한 업무들에 대해 보고했다.


먼저 보헙약제분과에서는 지난해 활동을 통해 약제 상한금액 인상상한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했다. 의료용 산소는 10L 기준으로 9원에서 11원(인상율 22.2%), 이산화질소는 45L 기준 433원에서 650원(인상율 50.1%)으로 협의했다.


지난해 9월 1일 의료용 산소 11원, 아산화질소 650원으로 약제 상한금액 조정 협상이 타결되면서,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예상청구금액은 산소 555억, 아산화질소 39억으로 총 594억이었다. 상한금액 인상으로 기존 금액보다 약 60억원 증가했다,


그동안 의료용 가스 업계는 21년간 누적된 물가·인건비 상승 등 생산품질원가 상승분으로 누적 돼 온 손실을 감당할 수 없어 폐업하는 곳이 많았는데, 보험 수가 인상으로 업계 안정화 뿐만이 아니라 의료용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합의 준수사항으로 향후 약제 허가를 취득하거나 취하하는 변동이 있을 경우 등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약제분과 김성수 전무는 향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시 의료용 산소와 아산화질소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2년 마다 시행하는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 금액 조정과 관련해서도 2024년에 시행 예정이나 지난해 상한금액이 인상돼 제외 대상이라고 전했다.


또 보험약제분과에서는 기체산소의 신규품목 지정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의 경우 대형과 소형을 구분해 보험수가가 현실화 돼있는데, 국내의 경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10L 규모의 소형 기체산소의 상한금액을 230원으로 제시해, 6월 20일 보건복지부 신규지정 요청 접수 완료했다.


현재 10L 기준 10원을 반영했을 때, 내용적 5L 용기 기준으로 병당 825원, 10L는 1,650원 인데, 10L 기준 230원을 적용하면 17,250원, 34,500원이다. 이번 기체 산소가 신규품목으 지정으로 상한금액이 인상되면 보험수가 현실화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GMP분과위원회에서 분과 활동 보고와 함께 △GMP 재인증 심사 △의약품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 갱신에 대해 발표, 회원사들이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과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설명했다.


정선희 전무 GMP 재인증 심사와 관련해서는 매 3년마다 진행되는 정기 감사, 수시감사, 2일 동안 진행되는 방문 심사에 대해 설명하며, 식약처에서 각각의 업체 기준에 맞게 설계해 이행하는 것을 요구하니 식약처에 나와 있는 의료용 가스 제조·품질 관리에 과한 기본 지침과 함께 각사의 상황에 맞는 기준을 적용해 준수하면 된다고 전했다.


또 의약품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의 갱신은 5년 마다 해야 하고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직접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재갱신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갱신에 필요한 유효기간 동안 수집된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자료, 표시기재에 관한 사항, 유효한 제조판매 수입 품목허가증 또는 품목 신고 등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사무국 김기섭 상무는 협회가 구축한 홈페이지를 소개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의약품제조관리자 교육 신청도 받고 다양한 최신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기섭 사무국장은 회원사들에게 회원사와 비회원사가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회원사에게 공개한 내부 자료를 외부에 공유하거나 행사에 관계사를 동반하는 것은 지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종산업가스와 제주종합가스가 새로운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전했다.


장세훈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도 회원사들이 열심히 정진해온 덕분에 안정적인 의료용 가스 공급이 가능했고, 덕분에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었다. 또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으로 의료용가스 상한금액 인상을 이뤄냈다. 앞으로도 힘을 모아 통해 의료용가스 업계의 현안들을 타개해 나가자”고 전했다.


▲ 의료용고압가스협회 `2023년 임시총회`에서 장세훈 회장(앞줄 左 4번째)과 협회 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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