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차세대 수소차에 적용할 액화수소 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5일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수소·에너지, 자원순환, 모빌리티, 국민생활 편의 등 4대 분야의 총 49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액화수소를 연료로 하는 차량은 기체수소 대비 부피 저장 효율이 약 1.5배 증가하여 동일 공간에 더 많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수소차 운행 효율성을 높일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행 고압가스법상으로는 액화수소 저장탱크 및 차량용 저장시스템과 관련한 고압용기 제조 및 검사기준이 확립되지 않았으며, 액화수소 공급을 위한 시설·안전 기준도 부재하여 액화수소 차량 개발이 불가하다.
현대차는 이에 액화수소 차량 개발 및 실증을 위하여 실증특례를 신청했고, 위원회는 자체안전관리 계획 마련 및 안전관리 위원회를 통한 안전성 검증 등을 전제로 특례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수소·에너지 분야에서 액화수소차 개발 및 실증에 돌입한다. 현대차는 액화수소플랜트로부터 액화수소를 공급받아 상용차 액화수소 저장시스템에 충전한 후, 연구소 내 시험로에서 주행 패턴에 따른 차량성능 및 안전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본 실증을 통해 현대차는 수소경제 생태계 확장 및 국내외 친환경 자동차 보급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