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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저장시설 방호벽 설치 기준 확대 - 기존강도수준 설치 가능, 방호문 인증기관 가스안전公 추가 - 산업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FU111 상세기준 개정
  • 기사등록 2023-07-13 16: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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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 설치 예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방호벽 설치 기준이 확대돼 철근콘크리트제, 강판제 등 기존 기준에 따른 방호벽과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 설치가 가능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FU111(고압가스 저장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 등 상세기준 7종의 개정사항을 승인·공고했다.


고압가스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폭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저장설비와 사업소 안의 주택, 학교 등의 보호시설 사이에는 인명 보호를 위해 방호벽을 설치해야 한다.


방호벽은 높이 2미터 이상,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콘크리트블록제, 강판제로 각각 정해진 기준에 맞춰야 하고, 방호벽 출입문(방호문)은 너비가 1.8m 이내의 강철제로 제작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방호문 제품인증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방호벽 출입문(방호문) 인증기관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추가됐다. 지난해 9월 국방부의 국방·군사시설기준 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에 따라 가스안전공사가 방호 인증기관으로 추가됨에 따라 관련 상세기준을 개정했다.


이에 방호벽 출입문 제품인증기관으로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제품인증에 대한 인정을 획득한 공인제품인증기관과 함께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추가됐다.


또 수치해석·시뮬레이션 등의 기술 발달에 따라 규정된 방호벽과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방호벽의 확인이 가능해진 만큼 해당 기술을 인정하도록 개정했다.


그리고 고압가스 저장·판매 시설 지반조사 시 파일재하시험 방법으로 동재하시험을 추가했다. 현행 기준에서는 정재하시험만 규정하고 있으나 소규모 공사 등에 적용 가능한 동재하시험을 추가해 기준을 합리화 했다.


파일재하시험은 파일(말뚝)을 매개로 향후 설치될 구조물의 지반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시험이다. 동재하시험은 정재하시험과 달리 100t 이상의 철근 등이 불필요해 시험시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하다.


이밖에도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 설치 예시 그림의 수치 오류를 수정했다. 450으로 오표기된 콘크리트 방호벽 기초의 두께 상부의 합을 444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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