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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14 1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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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7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동 법 시행령 69조 4항에 근거해 종전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가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로 조직개편(명칭 변경)해 인사발령조직개현에 따른 인사발령을 7월 11일자로 실시했다.


<보직(임)>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 선임연구위원(나급) 허문구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소장에 보함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지역정책실장 선임연구위원(나급) 송우경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지역정책실장에 보함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지역산업·입지실장 선임연구위원(나급) 이상호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지역산업·입지실장에 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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