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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17 10: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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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상1지구 투자유치와 관련한 불법 현수막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게시됐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청장 심영섭, 이하 동자청장)은 심영섭 청장이 망상 제1지구 관련 가짜뉴스를 적어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성명불상의 단체(대한민국 고위공무원 비리척결 연합회)에 대해 동해경찰서에 허위사실 명예훼손죄17일 오전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성명불상의 단체는 도의회 상임위가 있던 712일과 동해이씨티 지정취소 청문이 개최된 714, 이틀에 걸쳐 강원특별자치도청과 동해시청 앞 광장, 동자청 담벽에 투자유치 협의가 진행 중인 기업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들 컨소시엄을 밀어주려 한다는 등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내용들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시했다. 현재, 불법현수막은 관할 시청 담당부서에서 철거한 상황이다.

 

심영섭 청장은 망상 제1지구는 그동안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고 국내외 건실한 기업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 “앞으로도 가짜뉴스를 유포해 정당한 투자유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응당의 책임을 지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자청은 지난 2017년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자로 지정된 바 있는 동해이씨티에 대해 토지수용 재결 공탁금 미납,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미이행, 경제자유구역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기소된 점 등을 감안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갔으며 대체 개발사업시행자를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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